돈을 떼였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
4ofr60
빌딩상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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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.01 21:41
돈을 빌려준 후 갚지 않거나 물건값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는 경우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.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착오, 재산 처분 행위, 재산상 손해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.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사정이 생겨 못 갚은 경우라면 민사 채무 불이행으로 보아 형사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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